계약금 준 날 바로 계약 해제 가능한가?
Q : 지난 주말에 아파트를 사기로 계약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집값의 10%를 줬습니다. 그런데 집에 돌아와 가족과 상의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아파트를 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. 계약 4시간 뒤에 매도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니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. 계약금을 돌려받을 길이 있나요.(충남 천안시 우모씨)
A : 계약이 이뤄지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. 귀하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줬다면 그 이후에는 계약 당일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. 다만 일정한 기간 동안은 자유롭게 해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해 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. 따라서 귀하가 그 같은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,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. 매도인의 선처를 기대할 수 없다면, 계약을 이행할지 아니면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계약을 해제할지 선택해야 합니다
A : 계약이 이뤄지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. 귀하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줬다면 그 이후에는 계약 당일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. 다만 일정한 기간 동안은 자유롭게 해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해 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. 따라서 귀하가 그 같은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,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. 매도인의 선처를 기대할 수 없다면, 계약을 이행할지 아니면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계약을 해제할지 선택해야 합니다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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